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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물품 이용 유형과 실무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을 대부, 매각, 양여, 교환하는 주요 유형과 그 절차,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실제 계약 방법과 각 유형별 실무 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물품 이용 유형과 실무 절차

물품 이용의 4대 유형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아래 네 가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물품의 대부: 필요 시 외부에 물품을 빌려주는 것

  • 물품의 매각: 불용품 또는 목적물품을 외부에 판매

  • 물품의 양여: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개인에게 물품을 무상 또는 조건부로 이전

  • 물품의 교환: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다른 소유자와 맞바꿈

각 유형별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물품의 대부(貸付): 물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 가능한 물품과 기준

  • 대상: 대부 목적의 물품, 또는 대부해도 자치단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 대부료 산정:

  • 연간 대부료는 물품 평가액의 6% 이상

  • 평가액 산정은 장부가,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결정

  • 납입기한:

  • 1년 미만: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 1년 이상: 매 대부일 기준 1개월 이내(매년)

무상대부의 경우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 재난복구, 위탁업무, 취약계층 지원 등의 경우에는 무상 대부 가능

(예: 사회적기업, 지방공사, 재난 지역주민 등)

2. 물품의 매각(賣却): 불필요한 물품의 처분

매각 대상 및 절차

  • 대상: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 불용결정된 물품(=불용품)

  • 불용결정:

  • 소관 물품 중 사용 불필요/불가능 시 ‘불용결정서’ 작성 필요

  • 500만원 미만 또는 사용불가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 가능

  • 매각 방법:

  • 원칙: 일반입찰(지정 정보처리장치 활용)

  • 2회 이상 유찰 시 경매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부 저가·특정 조건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불용품 매각의 특례

  • 3회차 입찰부터는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 가능

  • 감정평가액 또는 견적서로 예정가격 산정(특정 경우에만 견적서 인정)

  • 예정가격은 비공개가 원칙, 단 매각 편의상 공개 가능

불용품 용어 해설

  • 불용품: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불용결정’을 거쳐 지정

3. 물품의 양여(讓與): 무상 또는 조건부 이전

양여 가능한 상대방

  • 국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주민, 사회복지법인 등

  • 특정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등)에는 지능정보제품 등 양여 가능

양여 가능한 불용품

  • 국고보조금·기부금으로 취득한 불용품

  • 민방위·재난용, 매각이 불리한 물품, 매각되지 않는 물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공용 등

양여 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 양여자·수령자 정보, 물품 정보(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사용경위, 상태, 무상양여 사유 등

4. 물품의 교환: 효율적 물품 관리

교환 요건 및 절차

  • 대상: 유사 물품을 다른 소유자와 맞바꾸어 행정 효율성 제고

  • 차액 정산: 교환 물품 간 가치 차이 발생 시 금전으로 정산

  • 차액 납부: 반드시 일시금으로 전액 납부

5. 실무 팁: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활용법

온비드를 통한 대부·매각 절차

  1. 회원가입: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은행·우체국 등 범용 공인인증서 준비 및 등록

  3. 입찰물건 확인: 입찰공고·물건정보 메뉴에서 검색

  4.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참가→입찰서 작성→준수규칙 동의 후 제출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지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일괄 납부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집행기관 발표 후 ‘나의 온비드’에서 결과 확인

실무 꿀팁

  •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 반드시 한 번에 입금

  • 입찰 전 반드시 물건 내역 및 낙찰 조건을 꼼꼼히 확인

  • 온비드 ‘고객센터-입찰절차안내’ 메뉴에서 상세 매뉴얼 제공

결론 및 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은 대부, 매각, 양여,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찰·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온비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각 절차별 세부 요건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대상 물품의 성격, 법령 및 조례의 관련 규정, 온비드 시스템 활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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