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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행위와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법 위반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주차장법에서 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위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이를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서 주차구획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 위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이를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 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 이용상황으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면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주차장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주차장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20%,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벌칙

주차장법 위반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외 용도 사용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차장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설주차장 사용 비율 위반자, 정당 사유 없이 본래 기능 유지하지 않은 자,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등이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이처럼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장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신경훈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자제하고 주차장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