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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개념과 신고서류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신고 개념

가격신고는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함으로써 정확한 관세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서류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 신고서 기재사항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자료

가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된 자료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신고에 필요한 과세자료입니다.

  • 송품장
  • 계약서
  • 각종 비용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단,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거래내용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가격신고 개념과 예외

포괄가격신고란?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

신고서류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C)
  • 과세가격이 다양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D)
  • 계약서
  • 송품장
  •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개념과 대상

잠정가격신고란?

잠정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상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되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는 경우

다음은 조정되어야 할 금액의 예입니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단,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특정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등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고서류

잠정가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신고서
  •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최초 잠정가격신고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그 이후의 잠정가격신고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 건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격신고와 포괄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각각의 신고 방법에는 해당하는 서류와 조건이 있으니 신고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고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세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잠정가격신고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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