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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출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 따라 심리에 앞서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령을 내려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의 실질적 심사

가압류 절차에서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절차는 서면심리로 처리되며, 심문절차나 변론은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가압류 절차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소명과 그 대용

가압류 절차에서는 신청 이유 등을 증명하는 대신 소명(疏明)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신청자는 가능한 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서 후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압류 신청 시 형식적인 심사와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형식적 심사에서는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판단하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후 실질적 심사에서는 변론을 열거나 서면심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인 소명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서를 통해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에는 심사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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