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제도 총정리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의 경우, 돌봄 부담이 학업 중단, 취업 지연,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어떤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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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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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도별 핵심 비교
| 구분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
| 지원 대상 | 가족돌봄 아동·청년(34세 이하), 고립·은둔 아동·청년(34세 이하) |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13~64세)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 포함 |
| 지원 내용 |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자기돌봄비,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건강증진 등 |
| 지원 방식 |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 |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서비스 제공 |
| 신청 방법 |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http://www.mohw2030.co.kr)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2. 아동·청소년·청년 나이 기준은 꼭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은 제도마다 법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몇 세인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지원제도에서 정한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 비교
| 용어 | 법령 | 나이 기준 |
|---|---|---|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18세 미만인 사람 |
| 아동 | 「형법」 제274조 | 16세 미만의 자 |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 청소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19세 미만인 사람 |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9세 미만의 사람 |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청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3.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는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에게 전담조직이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세우고, 각종 서비스와 제도를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사회참여를 돕는 데 있습니다.
위기아동·청년의 범위
34세 이하의 다음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은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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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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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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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아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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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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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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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
전담조직은 누구인가
전담조직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현재는 청년미래센터가 전담조직으로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8개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4.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는 크게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4-1.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돌봄대상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대상가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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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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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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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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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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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2)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돌봄대상가족과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위기아동·청년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35세 이상 가족이 있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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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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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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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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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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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국외 계속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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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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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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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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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또는 취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실질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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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4) 학업·취업에 상당한 곤란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 때문에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4-2.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요건
34세 이하의 고립·은둔 아동·청년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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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상담 결과와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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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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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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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절차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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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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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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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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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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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5-1. 사례관리 신청 및 발굴
신청
위기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발굴
전담조직은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 직권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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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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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
5-2. 상담
상담은 전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여건과 돌봄 부담을 파악하는 단계이므로, 신청 시에는 현재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3.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 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그 결과는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안내됩니다.
5-4. 사례관리 계획 수립
선정된 대상자마다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되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5-5.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연계됩니다.
공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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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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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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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등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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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건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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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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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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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연계
학업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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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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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장학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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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주거 지원
-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6.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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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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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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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신청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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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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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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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제시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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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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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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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범위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원 횟수 및 금액
-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7. 그 밖의 특별지원 내용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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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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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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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또는 다른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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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 유예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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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8.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은 단순 상담을 넘어, 과학적 기준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8-1. 과학적 척도 개발
고립·은둔 징후와 정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와 지표를 개발·보급합니다.
8-2.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자는 다음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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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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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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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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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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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신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전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방문과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2026년 3월 기준,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지원 요건 및 내용
가족돌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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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13세 이상~34세 이하 청(소)년 중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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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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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은 드림스타트에서 맞춤형 지원
고립·은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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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울산·충북·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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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ON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결과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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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18세 이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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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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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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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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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에게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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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에게 5대 서비스 연계: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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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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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실무 팁: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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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은 제도별로 다르므로 지원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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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의 경우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와 주소지 요건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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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취업이 어려운 사정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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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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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청년미래센터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인데 다른 가족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장기 국외 체류, 수용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가 다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학업·취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바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중심이며, 자기돌봄비는 요건 충족 시 카드형 이용권 방식으로 200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Q. 어디서 먼저 상담받아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는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은 개인의 헌신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은 돌봄 부담이 곧 교육, 취업, 건강, 사회관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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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유형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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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나이·소득·가족요건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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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센터, 청년ON,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상담받기
지원제도는 신청해야만 연결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