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때 장기요양급여 및 가족요양비 지원받는 방법 완벽정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정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요양비 신청 요건과 실무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정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시: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을 때,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머니를 케어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포함)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면, 1회 방문당 24,580원(2025년 기준)이 급여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가산 규정(야간·공휴일·심야 등 추가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루 1회, 월 20회 한도 내에서만 산정 가능하며, 같은 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주의: 가족관계 누락, 허위 통보 시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가 직장(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만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 지급.

  • 월 160시간 이상 근무(가족 수급자 방문시간 제외) 시 급여비용 산정 불가.

3.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1일 33,120원(2025년 기준)을 월 20일 초과하여 산정 가능(가산 규정 미적용).

4. 특별한 행동변화가 있는 수급자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경우(해당 항목 ‘예’ 체크 시) 산정 가능.

5.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단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이력이 있는 수급자도 급여비용 산정 가능.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의 가족요양비 지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및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은 없으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지정 섬·벽지지역 거주.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보건복지부 인정 필요).

  • 감염병 환자: 감염 위험으로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

  •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 신체적 변형 등 대인 기피: 외부인 접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사례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수급자를 자녀가 직접 돌보는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기관 이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된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절차

  1.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2. 감염병·기피 사유(3, 5번)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3. 지급 요건 확인

  4. 정신장애인(4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상 여부 확인(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5. 수급자 결정

  6. 요건 충족 시 수급자로 결정, 미충족 시 비대상자로 통보.

  7. 지급 및 변경신청

  8.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가족요양비 지급(월 중 지급·중단 사유 발생 시 일수 비례로 지급).

  9.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실무 꿀팁 & 주의사항

실무 팁

  •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급여비용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 근무시간 산정은 반드시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 장기요양비와 가족요양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보세요.

  • 신청서류 준비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세요.

주의사항

  • 허위로 가족관계를 신고하거나, 실질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도 도서벽지 거주, 감염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요건과 절차,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콜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