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로 이루어집니다. 가처분 신청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반면, 신청의 이유가 부족하여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법령용어해설

  • 각하(却下) :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棄却) :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이 배척된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진행됩니다.

즉시항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기재례

즉시항고장항고인(채권자) :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2.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항고심과 즉시항고장 접수

항고심은 원심에 이어 계속하므로 제출할 호증(증거서류)은 원심에 이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제출한 마지막 증거서류가 ‘소갑제10호증’이라면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소갑제11호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 또한,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식: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항고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가처분 신청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로 인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