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처분 신청 준비 및 신청서 작성 가이드

가처분은 민사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상의 문제나 법적 분쟁 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과 신청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준비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처분 신청 준비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비용, 신청에 앞서 해야 할 부과적인 절차 등을 알아봅시다.

1.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은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1.2 신청 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당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 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시적인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이 경우 인지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3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예언해야 합니다.

1.4 처분 금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및 제150조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하며, 일정 기간 내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3 가처분 신청 재판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법원에서 심판됩니다. 가처분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보관인의 정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가처분 집행

가처분이 결정된 후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가처분 집행 절차

가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때 집행의 목적물, 집행 기관, 집행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 절차 등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3.2 가처분 집행 취소

가처분 집행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채권자는 가처분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1980. 2. 15. 자 79마351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가처분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현금인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결론

가처분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신청서 작성, 신청 부과적인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처분신청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