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외품 등의 수출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됩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포함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에 맞는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함.
-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가격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의약외품 등은 마스크,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약외품 등의 수출 및 반출 금지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금지 기간과 내용은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감염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과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약외품 등의 수출 금지를 통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과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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