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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

이번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은 원고의 청구를 이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절차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집행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2. 원고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원고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4.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이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피고의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 몇 가지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진행에 조건이 붙거나 원고의 승계인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이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해와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