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와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다음의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 복사기
- 스캐너
- 사진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
※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
예외적인 경우: 저작물의 전송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되는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일시적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용 목적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결론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저작물의 온라인 공유나 영리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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