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의 증축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택의 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대 규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증대 규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율
주택의 증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유무 및 증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의 양을 기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및 처리용량을 판단합니다.
1.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가. 정화조 용량 기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함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정화조의 내부 청소 주기는 오수 발생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 9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축에 따른 요건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축에 따라 처리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대의 법적 규정과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주택의 증축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대되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 소유자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증축 규모와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와 처리용량을 결정하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어 주택 환경과 수질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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