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 중 외국인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 대상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일부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입 절차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일정한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가입 시기는 체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류 구분에 따른 가입 시기
-
유학(D-2), 초중고생(D-4-3)인 경우
-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
초중고생(D-4-3)을 제외한 일반연수(D-4)인 경우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일부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 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유학(D-2) 및 일반연수(D-4)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3. 가입자격의 상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상실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5쪽
4.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외국인유학생의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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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입자
-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100
-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
유학(D-2) 및 일반연수(D-4)
-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5쪽
결론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상실 사유를 가장한 날의 다음 날에 보험 가입을 해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 가입자와 유학(D-2) 및 일반연수(D-4)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안정된 체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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