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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둘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안전 및 보건 조치가 필요하며, 특정 직종과 업무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 작업 매뉴얼 작성,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개선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 및 정보 제공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직종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과 업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2.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교육 관련 업무 수행자
  4.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폭언등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조치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는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작업 매뉴얼 작성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규정

위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한 규정입니다.

참고: 정부2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