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거계획서 제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 등 철거 및 처리 계획 포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4호에 근거합니다.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철거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후단)
또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철거의 허가: 건축물관리법과 준수 사항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단, 이미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철거공사 착공 및 완료
건축물의 착공은 건축물관리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착공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시장/군수 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을 때는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
주택법에 따른 착공
주택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실시설계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
-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등의 검토 및 확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 및 확인한 예정공정표
이에 따른 철거허가와 착공 및 완료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규제와 절차에 대해 명확함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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