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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 승합차 유류세 환급 혜택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

유류세는 경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일부 또는 전부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대상, 환급 기준, 환급 금액 및 한도액, 환급 방법, 그리고 부정 환급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인 경형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료 구입 대상인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환급 금액 및 한도액

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환급 한도액이 산정됩니다.

환급 방법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른 카드업자로부터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중고 경형자동차의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Q. 중고 경형 승용 및 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소유자의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카드는 양도 시점부터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를 참고하였습니다.

"경형 승용, 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Q. "경형 승용, 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안내문 수령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를 참고하였습니다.

부정 환급 시 제재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해당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받습니다. 또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환급대상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결론

경형 승용, 승합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수는 각각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환급은 개별소비세를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고 경형차 소유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이 중단될 때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의 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징수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