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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준고령자 우선고용 제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실무 가이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는 우선고용 의무 또는 노력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제도 적용 대상, 구체적인 우선고용 사유,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공공기관의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

법적 근거 및 개요

공공기관 등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직종(우선고용직종)에 대해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고용 의무 발생 상황

  • 직종 신설 또는 확대: 우선고용직종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하여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 결원 발생 시: 기존 직원의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우선고용직종에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

사례

예를 들어, 한 공기업에서 경비직(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발생했다면 신규 채용 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유형()

  •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명권을 통해 정책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관

  • 정부와 위 유형의 기관이 합쳐서 50% 이상 지분 또는 임원 임명권을 보유한 기관

  • 위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

  • 위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실무 팁

소속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사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제출 의무

연 1회 고용현황 보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우선고용직종의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팁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지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서는 매년 1월 초부터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사업체의 우선고용 노력 의무

법적 의무와 실무상 차이점

민간사업체(법인,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노력의무’로, 강제성은 없으나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예시()

  • 경비, 미화, 운전 등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가급적 고령자, 준고령자에게 우선 권한 부여

  • 채용공고문에 ‘고령자 우대’ 표기 가능

실무 팁

채용 과정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록(예: 서류심사, 면접 결과 등)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고용직종 확인 방법

우선고용직종이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우선고용해야 할 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선고용직종 예시()

  • 경비 및 보안원

  • 환경미화원

  • 시설관리원

  • 운전원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실무적 유의점()

  • 채용계획 수립 시: 우선고용직종의 신설, 확대 또는 결원 발생 시 고령자 우선고용 원칙을 반드시 반영

  • 고용현황 보고: 기한 엄수 및 정확한 데이터 관리

  • 민간사업체: ‘노력의무’이지만 사회적 책임 및 정부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에 유의

주의사항()

  • 우선고용직종 이외의 직종에는 해당 의무가 없음

  • 불합리한 연령 제한(차별)과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필요

결론 및 요약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우선고용 제도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 민간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제도를 실무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시 활용 TIP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채용 직종별 우선고용 대상 여부를 수시 점검

  • 민간사업체는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고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1월 31일 전까지 고용현황보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