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고소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의 법적 절차, 권한, 제한, 실무상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고소·고발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법령 및 실무 팁을 제공합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개념과 고소권자
고소의 정의
고소는 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죄가 있으며,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지된 간통죄를 현행 친고죄의 예로 들지 않습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 (고소권자)
원칙적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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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ex. 폭행 당한 당사자, 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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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예: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 후견인)
비피해자 고소권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 가능
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불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
- 고소인은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 있음
대리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6조가 허용합니다. 대검찰청 민원 안내는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안내하므로, 제출기관에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를 모든 형태의 고소에 인감증명서가 필수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일 때
- 한 명이 고소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의 고소권에는 영향이 없음
고소의 실무 절차와 제출 방법
고소장 제출처와 방법
제출 가능 수사기관
-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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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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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고소장 원본, 신분증 사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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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 위임장 등 대리권 증빙과 제출기관이 안내하는 본인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검찰청의 대리 제출 안내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김씨가 서울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서울), 범죄지(서울)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제한 및 유의사항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른 고소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제된 행위가 특별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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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구술(말로 설명)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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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고소 시, 조서를 수사기관에서 작성
사법경찰관의 조치
- 고소 접수 후 신속히 조사, 관련 서류·증거를 검사에게 송부
고소의 취소와 그 효과
고소 취소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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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인 고소를 취소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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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취소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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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취소도 가능
취소 후 재고소 불가
- 친고죄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에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기 등 비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수사 단서이므로 취소·재고소 여부만으로 처벌에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2020).
친고죄의 특수성
-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것과 반대 의미이므로 구분하세요.
허위 고소 시 처벌: 반드시 주의!
무고죄란?
-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고발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고발권자
고발의 정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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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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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목격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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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함
예시:
길거리에서 폭행 장면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발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에도 제224조의 직계존속 제한을 준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특별법상 고소 예외를 고발 전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행위와 신고·고소·고발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고발의 방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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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술 시 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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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소 역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
실무 팁과 주의사항
고소·고발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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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사진, 녹취, 문자 등)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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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등 대리권 증빙을 준비하고, 인감증명서 등 추가 본인확인 서류는 제출기관의 안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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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내용 신중히 확인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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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고발은 무고죄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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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상황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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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다시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범죄 유형과 문서의 의미를 확인. 일반 범죄까지 취소하면 수사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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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에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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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신중하게 결정
결론 및 요약
고소와 고발은 범죄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제3자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증거 확보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고발은 오히려 무고죄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 2026년 9월 10일. 생활법령: 고소·고발 · 가정폭력범죄 고소 예외 · 성폭력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87도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