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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 고용관리비용 지원이란?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고용관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자 및 자격 기준

고용관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업지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이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최대 5명까지입니다.

4. 고용관리비용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고용관리비용 지원 금액은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이며,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5. 고용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작업지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

또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청서
  •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6. 고용관리비용 지원 결정 취소 사례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1. 고용관리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이 취소되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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