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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리 권한이 나뉜 건물이라고 모두 같은 선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복합건축물·지하가·시장 등에 해당하면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면, 권원별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서로 협의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도 정해야 합니다. 먼저 건물의 용도·규모와 관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하고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 지하 인공구조물 안의 상점·사무실 등이 지하도에 연속해 접하여 설치된 시설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

목록에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임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각 구역의 관리 권한과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원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 권원을 조정해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을 기준으로 선임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 한 명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정하거나, 별도로 선임합니다. 관계인 중 아무나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총괄관리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 점포나 구역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6조입니다.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에서 조정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역할 및 의무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총괄소방안전관리자가 구성하여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관계인이 협의해 선임하는 단계와, 선임된 관리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를 구분하세요.

법 제35조를 위반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한 위반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생활법령정보의 위반 시 제재 안내(법 제50조·제51조)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완화와 관련된 사항

화약류 제조·저장이나 광업 등에서 법정 보안책임자·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제외됩니다. 업종 이름이나 다른 안전관리자의 존재만으로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의 채용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나 제조업자의 경우에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제2항은 산업안전·전기·가스·위험물 분야 등 조문에 열거된 법정 안전관리자의 채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존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등 누구나 선임 면제”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과 대상물의 전담 요건, 채용한 사람의 법정 직책을 확인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론

실무에서는 건물의 용도·층수·연면적, 관리 권원별 책임 범위, 이미 선임된 관리자의 자격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다음 권원별 선임과 총괄관리자 선임을 구분하고, 선임기한과 협의회 구성을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