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간판과 현수막은 문화행사나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간판과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간판
공연간판이란?
공연간판은 공연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한 광고물로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문자나 그림,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어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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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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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합니다.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 세로 크기는 3.5m 이내이며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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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m 이내, 세로 2m 이내 또는 가로 2m 이내, 세로 3m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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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현수막이란?
현수막은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에 매달아 광고하는 물건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어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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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벽면을 이용, 지정게시대를 이용, 지주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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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림막을 이용한 현수막이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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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바탕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색류나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따른 제한사항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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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크기는 설치된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견고하게 고정하여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 도시 경관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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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네온광고, 전광광고, 디지털광고나 조명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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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해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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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의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관광 숙박업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 하나당 표시가능한 면적은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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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하고,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합니다.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주를 이용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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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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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에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한 현수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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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 또는 시설물을 시공하거나 철거할 때 위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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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은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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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시시설 하나당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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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항에 따라 표시 면적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공연간판과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연이나 광고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실히 실천하여 문화행사와 광고의 성공적인 진흥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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