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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원칙과 예외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원칙과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원칙과 예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이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외부인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는 경우

  • 영구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기부된 재산은 무상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됩니다.

2.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합니다.

3.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끝나면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합니다.

4.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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