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은 입지에 따라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로 구분되며, 각각 설립 절차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공장설립의 주요 유형, 승인 절차, 특수형태(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및 실무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공장설립의 구분
공장설립은 크게 두 가지 입지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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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산업단지 외): 일반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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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산업단지 내):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법적으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구분 | 설립승인 유형 | 대상 |
|---|---|---|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미만도 가능, 조건부) |
| 공장 설립계획 승인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체 |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참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단지를 의미합니다.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1. 공장설립 승인 절차
(1) 500㎡ 이상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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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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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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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2) 500㎡ 미만 공장
- 승인 필요 조건: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용도폐지 등 ‘의제’(다른 인허가도 한 번에 처리) 필요한 경우 승인 가능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쓰이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쓰이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2.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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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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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공장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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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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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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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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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수한 형태의 공장설립
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정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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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 가능한 다층형 집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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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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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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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 6개 이상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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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지상층)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특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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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입주 가능 업종
-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입주 가능
2. 도시형공장
정의
- 도시형공장: 첨단산업, 공해 발생이 적거나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입주 및 업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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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업종: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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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 산업기술단지 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등
참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별도 법령 참고 필요
실무 팁 및 주의사항
1. 입지 선정 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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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용도지역, 환경규제, 기반시설(상하수도·전력 등) 확보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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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산업단지별 입주 자격·업종 제한, 입주 우선순위 및 절차 숙지
2. 인허가 및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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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는 다수의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의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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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에서는 입주계약이 곧 공장설립 승인 역할을 하므로 별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3. 특수 공장(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입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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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적합성, 환경규제, 건축물 요건 등 법적 기준을 반드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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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국비지원(입주 보조금, 세제 등) 여부 확인
결론 및 요약
공장설립은 ‘입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입지에서는 인허가 등 복합 행정절차를, 계획입지(산업단지)에서는 입주계약으로 신속한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등 특수 형태는 입주 요건과 환경 규제에 유의해야 하며,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꼼꼼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공장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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