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공장설립의 유형과 공장입지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1-1.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1-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창업 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2-1.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이 입주계약을 통해 공장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한 형태의 공장설립
3-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입니다.
3-2.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으로, 첨단산업의 공장이거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또는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을 말합니다. 도시형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공장설립의 유형과 공장입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이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계획입지에서의 입주계약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도시형공장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공장설립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장설립 옵션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지와 유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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