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는 공탁된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출급하거나 회수할 때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작성 방법, 첨부서류, 실무상 주의점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의 모든 절차와 팁을 안내합니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란?
공탁물이란 법률상 원인에 따라 법원 등 공탁소에 맡긴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이나 물품을 출급(찾아감) 또는 회수(공탁자 스스로 반환 청구)하려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라는 공식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필수 기재사항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서명 또는 도장)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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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번호: 공탁시 부여된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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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 대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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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출급·회수하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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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명칭, 장수, 총 액면금, 액면금(없을 시 그 뜻), 기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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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명칭,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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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 청구 사유: 예) 소송 종결, 채권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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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여부: 이자도 함께 지급받고자 할 경우 그 뜻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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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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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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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대표자/관리인 청구 시: 해당 인의 주소 및 명칭, 소속, 직위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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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 사실: 청구인이 권리승계인일 경우 그 사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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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에 관한 언급: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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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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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 연월일
전자문서 청구 시 유의점
변호사·법무사 회원이 전자문서로 청구 시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9조).
여러 건의 공탁 청구서 작성
동일인이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회수를 같은 사유로 청구할 때는 공탁종류별로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첨부서류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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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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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에 해당하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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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금액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 총액면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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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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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나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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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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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발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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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 증명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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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탁서로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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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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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정증서, 관공서 공문서 등(필요시 첨부)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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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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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에 해당하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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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금액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 총액면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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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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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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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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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청구권 증명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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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탁서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생략 가능
첨부불가 시 보증서 등 대체서류
공탁통지서나 공탁서 첨부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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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연대 보증서(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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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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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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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격자대리인의 보증서(청구인의 직인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공서 청구 시에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로 보증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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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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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지배인·등기된 대리인·대표자·관리인 등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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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자문서 청구 시 인감증명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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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표자가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 포함)이며, 신분증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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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청구 시 면제
자격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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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관리인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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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규약, 대표자·관리인 자격증명서 및 2인 이상 성년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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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청구 시: 대리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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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 동시 청구 시: 동일 내용이면 1부만 첨부, 나머지 청구서에 그 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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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대리 시: 사실확인 문구와 기명날인으로 대체 가능
3. 실제 사례와 실무 팁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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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소송 종결 후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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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된 금전의 출급을 청구할 때, 공탁번호와 판결문(증명서류),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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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강제집행으로 인한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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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에서 회수청구할 경우, 별도의 공탁서 없이 집행관 확인서 등으로도 가능하며, 일부 첨부서류는 생략됩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청구서 기재사항 누락 주의
필수사항 누락 시 보정명령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필요
- 첨부서류 생략 요건 꼼꼼히 확인
금액 기준, 청구인 자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여러 건 동시 청구 시 효율화
동일 내용의 자격증명서는 1부만 첨부하고, 나머지 청구서에는 해당 사실을 기재
- 전자문서 청구 활용
변호사·법무사 대리 시 전자문서 청구가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보증서 작성 시 연대인의 자격 확인 필수
신뢰할 수 있는 2인이 연대보증해야 하며, 재산증명서·신분증 사본 준비 필요
결론 및 요약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는 법적 절차상 필수 문서로, 작성 시 요구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청구인 자격, 청구 사유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각 요건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 청구, 첨부서류 생략 조건 등 실무 팁을 잘 활용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 법원 홈페이지(공탁포털)나 담당 공탁관에 문의 후 최신 서식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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