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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적어 공탁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공탁자에게 1통을 전달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이때,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을 수리하는 의미
  2. 공탁번호
  3. 공탁물 납입기일
  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 상실

또한, 공탁관은 이와 같이 공탁신청을 수리한 경우 주요 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전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 이유를 명시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이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13호, 2014. 5. 16 발령, 2014. 6. 1. 시행) 제3조제1항).

전자공탁한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 확인 방법

신청인은 사전에 동의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적어 결정을 내리며, 결정문을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만약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자세한 항고 절차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공탁관의 공탁 심사 중 수리와 불수리 결정은 공탁 신청에 따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공탁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탁 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