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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저작물 인용에 대한 이해와 가이드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인용의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한정됩니다. 또한, 인용을 할 때에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요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하려는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에 따르면,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을 때의 인용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인용자는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야 합니다.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을 할 때에는 공표된 저작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의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그리고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판결). 따라서, 인용을 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작고, 확대되어도 원본 사진의 본질적인 면을 충분히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를 통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고, 사용자들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찾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6. 2. 9 판결).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 제2항).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만약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결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을 할 때에는 공표된 저작물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인용의 범위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인용의 필수 사항이므로, 출처의 명시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적절히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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