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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소개

실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란?

과태료란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의 누범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1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

과태료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민법」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 지정된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2.2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승인하며, 과태료금액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 과태료 납부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인터넷을 통한 납부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3.2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론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옵션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카드로택스에 접속하거나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방법들을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출처: 제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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