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중단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정지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4항).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제척기간은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
결론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중단, 소멸시효와 정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등 과태료에 관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과태료 관련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잘 파악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처분을 적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의 숙지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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