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인가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변경된 공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본)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정확하게 제출하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인가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시켜야 하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인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 구역 주변의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공람 및 인가 등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공람을 실시하거나 고시를 한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와 분양신청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지 또는 폐지인가 등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서류를 제출하여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조서의 단순 정정,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후에는 공람과 의견청취, 인가 결정 및 고시 등의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은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되며, 중지나 폐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폐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하게 따르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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