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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광고물의 표시방법

일반적으로 광고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광고물의 문자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한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2. 도형, 모형 등의 사용

  • 광고물 등은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광고물 등의 모양

  •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통행방해 금지 및 안전설치 의무

  • 광고물 등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 광고물 등은 지면이나 건물, 인공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간판의 총 수량 제한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3개로 제한됩니다.
  •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광고물은 총 수량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실명표시의 의무

  • 광고물의 설치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내용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방법의 완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완화를 지정한 지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1. 완화되는 지역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단,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 지역과 자연유보지역은 제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지구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구역 (단,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광고물 등에 한함)

2. 주민의 의견 청취

  • 표시방법의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완화내용의 고시

  • 시·도지사는 완화할 표시방법의 범위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4. 완화의 예외

  • 특정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습니다.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접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도 해당)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전광류나 디지털광고물도 해당)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표시방법에 대한 특례

다음은 건물 면적에 따른 특례 사항입니다.

1. 특례적 제한

2. 추가 설치의 특례

  •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추가 간판을 최대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특례적인 제한과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고 표시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규정을 준수하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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