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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 형사처벌 변상금 행정조치 총정리 (2026년 기준)

국유재산을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수익은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기준입니다.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형사처벌 규정 (국유재산법)

행위 법정형 근거
행정재산을 법정 절차 없이 사용·수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제82조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그 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재산의 구분과 실제 사용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상금 규정인 제72조를 교사·방조의 처벌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2.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체계

변상금은 해당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점유가 1회계연도를 넘으면 회계연도별 산정액을 합산하므로 실제 점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조건의 1년 전체 사용료가 100만원이고 그 1년 내내 무단 사용했다면 변상금은 120만원입니다. 일부 기간만 사용한 경우에까지 무조건 1년분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가격·요율·면적·기간이 적힌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는 국가·지자체가 재해대책 등으로 점유하게 한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변상금은 별개이며 각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3. 고지·징수 절차

고지서의 재산 표시, 점유기간·면적,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허가서·계약서·사진 등 반박 자료를 제출하세요.

  • 납부기한: 시행령 제71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36조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며,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본인 고지서의 지정일을 따릅니다.
  • 분할납부: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잔액에 고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 분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승인이나 일률적인 36회 납부가 아니며, 승인된 날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징수유예: 재해·도난으로 인한 큰 손실,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 기초생활수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예·분할 신청서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연체료나 체납처분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기관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연체기간별 연 이율

연체기간 연 이율
1개월 미만 7%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
6개월 이상 10%

제72조의 구간별 이율과 납부고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는 요건 등도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법 제73조상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의 상한은 60개월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 불법시설물 철거·원상회복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관리 기관은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 원상회복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변상금이나 형사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국유재산법

5. 과오납 환급 & 가산이자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잘못 납부했다면 관리 기관에 납부 내역과 산출 오류를 제시하여 반환을 신청합니다. 법 제75조는 과오납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더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73조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연 1.5%로 고정해 계산하지 말고 반환 산정서의 적용 이율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6.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재산대장 등으로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과 관리 기관을 확인합니다.
  • 점유 시작·종료일과 면적을 보여 주는 계약서, 사진, 측량자료를 모읍니다. 최초 적발일만으로 과거 점유기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서의 계산 오류와 납부 곤란 사유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산출 근거에 대한 의견제출, 후자는 유예·분할 신청으로 설명합니다.
  • 뒤늦은 사용허가가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자동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7. 참고 링크·자료


8. FAQ

1.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어떻게 다르나요?

법 제6조상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그 외의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용도폐지 고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유지를 행정재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재산의 분류를 확인하세요.

2. 변상금 120 %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1년 전체의 사용료가 100만원이고 1년 내내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120만원입니다. 1회계연도를 넘으면 연도별 산정액을 합산합니다.

3.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

본인에게 온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담당 기관에 제출하세요. 점유기간·면적·허가 여부 등 쟁점과 증빙을 함께 제시합니다.

4. 일시 납부가 어렵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은 고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별도 요건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입니다. 담당 기관의 승인과 지정된 납부일정을 확인하세요.

5.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체료는 얼마나 붙나요?

시행령 제72조상 연 이율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 7%, 1~3개월 미만 8%, 3~6개월 미만 9%, 6개월 이상 10%입니다. 기간과 고지·납부일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지므로 연 7%로 일괄 계산하지 마세요.

6. 무단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자진 철거는 행정대집행을 피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82)과 변상금 부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자진 원상회복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뒤늦게 받아도 과거 변상금이 취소되나요?

허가(대부) 효력은 통상 허가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무단점유 기간에 부과된 변상금·연체료는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8. 과오납 변상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제75조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과오납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자료와 오류 근거를 준비하여 관리 기관에 반환액·적용 이율·기간을 확인하세요.

9. 형사고발과 동시에 변상금도 내야 하나요?

네. 형사절차(검찰·법원)와 행정절차(변상금 부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무죄가 나와도 변상금 부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형사책임·변상금·원상회복은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재산의 구분과 사용기간, 고지서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 사용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용·대부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 이미 점유 중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의제기 / 분할·유예 절차를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무단점유 의심 상황이 있으면 관할 재산관리청 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의심신고 로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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