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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에 대해 알아보기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는 "국적회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이 글에서는 국적회복에 대한 대상 요건부터 절차 및 제출서류, 수수료, 요건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회복 대상요건

국적회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국적회복 신청 절차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작성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만약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2. 필요한 제출서류 준비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3. 서류 제출
    서류를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주소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4. 수수료 납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에는 1인당(수반취득자는 제외) 2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수수료는 정부 수입으로 납부하며, 재외공관에서는 현금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5. 국적회복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의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6.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통보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 하지만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불참사유서를 지정된 날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2항).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다시 통보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4조의4제3항).

  7.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0조).

국적회복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국적회복허가는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해당 사람의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국적법」 제9조제2항).

국적회복허가는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21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취소를 위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된 국적회복허가는 통보되고 관보에 고시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결론

이상으로 국적회복에 대한 절차와 요건, 제한 및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적회복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를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이 국적회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