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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포기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포기 의무가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포기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규정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배우자와의 혼인 후 3년이 지난 경우)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
  3.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개시하였지만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포기 불행사에 대한 증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포기 방식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친 뒤, 그에 대한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며, 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의 의미

주민등록은 주민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주소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개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업무에 이용됩니다.

신고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신고 시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신고 후 약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시기 및 방법

외국인등록증의 반납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납 시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납된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파기됩니다.

법적으로 성명이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성명이나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성(創姓) 또는 개명(改名)이란?

  • 창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 성(姓)을 대한민국 방식의 새로운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성 및 개명 절차

  1. 가정법원의 허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성 신고서 또는 개명 신고서에는 이전의 성명 또는 이름, 변경한 성명 또는 이름, 허가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신고를 마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운 성명 또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신고서에는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화허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포기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 예외 사항, 주민등록 신고 및 외국인등록증 반납의 의무, 성명 및 이름 변경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취득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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