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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준거법과 일반적 효력

국제결혼을 맺는 경우, 국제법상의 적용법을 결정하는 준거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결혼의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되며, 특정한 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결혼의 준거법에 대한 이해와 그 일반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준거법

국제결혼의 일반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이 법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때,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체류 기간, 체류 목적, 가족 관계, 근무 관계 등이 이 요소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그 결혼의 효력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준거법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국제결혼의 일반적이고 신분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을 맺은 부부는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됩니다(「민법」 제777조 제3호). 또한, 한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7조 제2호).

2. 부부의 성(姓)

결혼하기 전 부부의 성(姓)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의 자격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은 그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을 받는 배우자의 자격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상속권의 분배가 달라집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4.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미성년자의 성년의 제

혼인적령(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07조, 제826조의2). 하지만, 「민법」에 의해서만 성년자로 봐지는 것이며, 여전히 다른 법령에서는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계약

부부가 결혼 전에 재산적인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서, 결혼 중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부부의 재산관계는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대한민국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때,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처리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도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특유재산은 개별적으로 관리, 사용 및 수익하며, 공동재산은 부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됩니다(「민법」 제831조).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련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식료품, 의복, 가구, 공과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생활 형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833조).

결론

이와 같이 국제결혼의 효력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제결혼 후의 일반적인 효과는 친족관계의 발생부터 부부의 동거, 재산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로서 인정하며, 서로 협조하고 동거하며 부양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제결혼과 준거법, 국제결혼과 가족생활-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참고문헌:

  • 「국제사법」
  •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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