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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 내용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

결혼은 법에 의해 인정되는데,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의 성립에는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국민이 결혼하는 경우, 한국 국민은 한국의 민법을, 미국 국민은 미국의 가족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자신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가 20세 이상, 여자가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 가능한 나이이며,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결혼 가능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므로 결혼이 성립됩니다.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

가장 중요한 내용적 요건은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흔히 "응원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의 가장 결혼은 무효입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 기한부 결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결혼의 의사는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1-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

또 다른 내용적 요건은 혼인적령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혼적령은 각 국가에서 정한 연령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8세를 혼인적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06년 1월 1일부터 혼인이 가능한 연령이 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는 경우, 특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을 하는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준수해야 합니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신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결혼은 성립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되지 않아도 결혼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신고할 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결혼의 성립에는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적 요건으로는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적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신고혼주의를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결혼은 성립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결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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