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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실무 팁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률, 허가 절차, 제출서류, 예외사항, 위반 시 제재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CITES 협약과 국내 법령의 정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CITES 부속서별 분류

  • 부속서 I :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부속서 II : 현재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규제를 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부속서 III : 특정 국가에서 자국 내 보호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한 종

※ 최신 목록은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부속서 I에는 호랑이, 코끼리, 판다 등이, 부속서 II에는 일부 난초류, 앵무새 등이 해당됩니다.

수출허가 규정 및 관할 기관

환경부장관의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가 필요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허가기준

  • 해당 종이 CITES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수출이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는지 여부

  • 부속서별 추가 허가조건 충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약사법 제43조).

수출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환경부장관 허가: 일반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

제출서류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신청서

  2. 적법하게 포획·채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속서 I 해당) 수입국 발급 수입허가서 사본

  4. 확인용 사진(7.6cm x 10.1cm 이상)

  5. 가죽제품: 3cm x 4cm 이상 견본 첨부 가능

  6.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

  7. 거래영향평가서 (해상반출 시)

신청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품 수출

제출서류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허가신청서(전자문서 가능)

  2. (재수출 시) 원수출국 수출증명서

  3. (국내산) 입수경위서 및 근거서류

신청 방법

허가 면제 및 예외사항

허가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률 시행령 제13조).

  • 세관 관할 하에 단순 경유·환적되는 경우

  • 협약 적용 전 획득, 환경부장관 증명서 발급 시

  • 개인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 취득을 증명할 경우

단, 부속서Ⅱ의 야생상태 종은 수출국 사전허가 필요

  • 과학기관 간 비상업적 표본·식물 교환

  • 인증서가 발급된 악기(비상업적 목적 한정)

예시

개인이 해외여행 후 합법적으로 구입한 악기, 등록된 과학기관의 표본 교환 등

허가 취소 및 위반 시 제재

허가 취소 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출·반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무조건 취소)

  • 허가조건 위반

위반 시 처벌

  • 환경부 허가 위반

  • 무허가 수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원 벌금

  • 허위·부정 허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식약처 허가 위반(의약품)

  • 무허가 수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부정 허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팁 & 주의사항

실무 팁

  • 관계 기관 공식 홈페이지(환경부, 식약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최신 목록 및 서식 다운로드

  • 수출 대상 생물이 CITES 해당 종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정보 누락 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한 사전 준비 필수

  •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적법성 입증 서류 중요

  • 의약품 등 특별 품목은 별도 식약처 허가가 필요함을 유의

주의사항

  • 허위자료, 부정행위 시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

  • 예외·면제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사전 문의

  • 과학기관, 악기 등 특수목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증명서 소지

결론 및 요약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은 엄격한 규제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수출 전 CITES 해당 여부, 적법성 입증, 필요한 모든 서류 구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최신 정보와 서식은 환경부, 식약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현장에서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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