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 기록, 보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와 부착·관리 기준, 산정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받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의 실무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CEMS) 부착대상 및 의무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사업장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내 모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System, 이하 CEMS) 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부착의무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CEMS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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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동일수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기체연료 보일러는 9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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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폐쇄 예정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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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변경 예정 보일러(황산화물·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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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연속가동 8시간 미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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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미만(질소산화물 3톤, 황산화물 3톤, 먼지 0.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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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 등 구조적·물리적으로 측정 불가 또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배출구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한 화학공장에서 1년에 25일만 가동되는 시험로의 경우 CEMS 부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중 대부분 가동되는 주요 생산라인은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관리 기준
부착 및 교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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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기기 부착: CEMS는 반드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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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측정기: 신규 부착 또는 교체 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 KS 인증 및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 측정기는 예외.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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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유지: CEMS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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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 전송: 실시간으로 관제센터(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측정자료를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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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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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교체 등 유지관리 이력도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시기
기본 부착시기
-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CEMS를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예외적 부착시기 조정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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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설비 추가 필요 등 안전 관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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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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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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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가동 중지 필요(1년 이상 상시 가동시설)
실무 팁
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상세한 설치 계획서와 사유서,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환경부 검토에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기록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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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단위로 배출량을 그램(g) 단위로 산정(소수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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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합산 후 킬로그램(kg) 단위로 환산(소수점 이하 버림)
산정 공식
질소산화물(NOx)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 46 ÷ 22.4
황산화물(SOx)
30분 평균농도(ppm)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 64 ÷ 22.4
먼지
30분 평균농도(㎎/S㎥) × 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 × 10⁻³
실무 예시
예를 들어, 30분 평균 NOx 농도가 100ppm, 적산유량이 500S㎥라면:
100 × 500 × 10⁻³ × 46 ÷ 22.4 = 약 102.7(g)
위반 시 제재 및 형사처벌
처벌 규정
아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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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 미부착 또는 산정결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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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조작, 산정결과 조작·허위 작성·제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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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에서 불시점검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기록·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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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적발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의 핵심으로, 총량관리사업자는 각종 법령에 따라 부착, 관리, 자료산정 및 보관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착의무 면제 조건, 관리 및 산정 절차, 예외적 부착시기 조정,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숙지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정확한 이행은 환경보호는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도 필수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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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대상 배출구 확인 및 예외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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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승인 받은 CEMS 선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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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검사·교정 및 기록보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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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자료 실시간 전송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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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량 산정 공식 숙지 및 월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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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제재사항 사전 인지 및 내부 교육
관련 문의
실제 적용이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콜센터(국번없이 128) 또는 관할 지방환경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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