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는 다르게 제한을 받습니다. 민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법인은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상속권과 같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에게는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10.24. 판결).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괄유증은 소유권 등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법인의 경우,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됩니다. 또한,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상법 제173조에 의해 규정되는 등 특정한 이유에 따라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등기되어야 합니다.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비영리재단법인은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인과는 다르게 법인의 권리능력은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그리고 목적에 의한 제한이 그 중요한 제한 요소입니다. 이를 알고 활동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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