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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물의 복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조사, 연구, 보존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 등의 복제 가능 범위

도서관 등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의 복제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복제는 디지털 형태로는 불가능하며, 복제된 자료의 사용은 복제를 요청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제된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컴퓨터를 이용한 복제·전송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 등의 복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제 및 전송은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수에 제한이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복제와 전송이 제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권한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제된 자료의 사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방지조치 및 보상금 지급

도서관 등은 복제 및 전송을 할 때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 조치, 접근 제한 조치, 내용 확인 조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등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청각장애인은 한국수어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는 해당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의 목적은 해당 장애인의 복리증진입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과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를 준수하고 도서 등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용자들도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이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결론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도서관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자들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합법적인 이용을 통해 도서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존중과 합법적인 이용은 지식의 공유와 발전을 위한 토대이며,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도서관의 자원을 존중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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