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위해 신고자는 신고내용, 반환·인도 여부,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 구분 | 예시 | 한도(예외) |
|---|---|---|
| 금전·유가증권·기프트카드 | 현금·수표·주식·상품권 등 | 원칙적으로 모든 가액 금지 |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회식·답례품·화환·선물세트 등 |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법령·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5·10 규정¹ 적용 밖 |
| 향응·편의 | 골프·숙박·콘서트 티켓·항공권 등 | 전액 금지 |
¹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 (시행령 §17) –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 한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신고 의무 및 절차 (법 §9)
- 즉시 반환·거부
- 제공자에게 즉시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전자문서·K-클린카드 시스템 등 전산 신고도 가능.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 신고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속·연락처
- ▸ 제공자 정보: 성명·연락처·직업(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포함)
- ▸ 경위·이유 및 증거자료(있을 때)
- ▸ 금품 종류·가액 및 반환·인도 여부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91739
3. 반환·인도의 원칙 (법 §9②)
- 제공자 확인 가능: 즉시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 제공자 확인 곤란·부패·변질 우려: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배우자 수령 사실 인지: 공직자 본인이 동일 의무
4. 신고·반환 효과 (법 §22②①)
-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대상에서 제외
- 단, 거짓 신고 또는 반환 지연 시 감경·면책 불가
5. 소속기관장의 후속 조치
| 단계 | 내용 | 관련 규정 |
|---|---|---|
| 사실 확인 | 진술·증빙 수집, 제공자 조사 | 시행령 §19 |
| 직무조정 | 참여 중지, 대리자 지정,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 | 법 §9④ |
| 통보·수사 의뢰 | 범죄 혐의·수사 필요성 → 수사기관 통보 | 법 §15 |
| 반환 명령 | 금품이 부패·변질 우려 없으면 제공자에게 반환 | 시행령 §20 |
6.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조치 흐름
- 감독기관·감사원
- 수사의 필요성 인정 시 검찰·경찰 통보
- 과태료·징계 사안은 소속기관 통보
- 수사기관
- 형사범죄 여부 수사 → 기소·불입건 결정
- 과태료·징계만 해당 시 결과를 소속기관 회신
- 💰 금전·유가증권·상품권 → 전액 금지
-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3‧5‧10 규정 예외(직무無)
- 🎫 향응·편의(골프·숙박 등) → 전액 금지
시행령 §17 기준
- 받자마자 거부·반환 or 거부 의사 표시
- 소속기관장에 즉시 서면 신고
- 전자 시스템(K-클린카드) 가능
- 신고자 : 성명·주민번호·연락처·소속
- 제공자 : 성명·연락처·직업
- 경위·증거·금품 종류·가액
- 제공자 확인 시 → 즉시 반환
- 제공자 불명·변질 우려 → 기관장 인도
- 배우자 수령도 동일 의무
- 사실 확인·제공자 조사
- 직무중지·전보 등 이해충돌 차단
-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 통보
- 감독기관/감사원 → 수사기관 통보
- 수사기관 조사 → 기소·불입건
- 과태료·징계 필요 시 소속기관 회신
- ❓ 익명 택배 → 7일 확인 후 보관·처분
- ❓ 사적 선물 5만 원 이내 무관 업무 → 신고 불필요
- ❓ 반환 거절 → 기관장 보관 후 매각·기부
- 법령 전문 – 청탁금지법
- 국민권익위 통합 안내
- 상담·신고 ☎ 110 / 1398
7.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환 거절 시 어떻게 하나요?
제공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기관장이 금품을 보관 후 처분(매각·기부)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보합니다.
익명 우편·택배는?
7일간 제공자 확인 절차 → 불가 시 기관장 인도·보관 후 “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적 관계(친구, 친척) 선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고 사회상규 범위(시가 5만 원 이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 초과 시 위반.
배우자가 모임 경품으로 고가 물품 수령
공직자 배우자도 신고·반환 의무 대상.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기관장에게 알리고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서면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실명화(주민번호 뒤 6자리 마스킹) 후 내부 결재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8. 참고 링크
- 청탁금지법·시행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 안내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20000&bid=128&tag=&act=view&list_no=91739&nPage=1 - 권익위 상담·신고 대표번호 ☎ 110 (정부민원안내), 1398 (부패·공익신고)
결론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고, 받았으면 즉시 신고·반환하라”는 엄격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반환 절차만 준수하면 면책이 가능하므로,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은 평소 표준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기관장·감사부서와 즉시 소통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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