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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 공직자 신고·반환 가이드 – 2026년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위해 신고자는 신고내용, 반환·인도 여부,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구분 예시 한도(예외)
금전·유가증권·기프트카드 현금·수표·주식·상품권 등 원칙적으로 모든 가액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회식·답례품·화환·선물세트 등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법령·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5·10 규정¹ 적용 밖
향응·편의 골프·숙박·콘서트 티켓·항공권 등 전액 금지

¹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 (시행령 §17) –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 한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신고 의무 및 절차 (법 §9)

  1. 즉시 반환·거부
    • 제공자에게 즉시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2.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전자문서·K-클린카드 시스템 등 전산 신고도 가능.
  3.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 신고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속·연락처
    • ▸ 제공자 정보: 성명·연락처·직업(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포함)
    • ▸ 경위·이유 및 증거자료(있을 때)
    • ▸ 금품 종류·가액 및 반환·인도 여부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91739


3. 반환·인도의 원칙 (법 §9②)

  • 제공자 확인 가능: 즉시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 제공자 확인 곤란·부패·변질 우려: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배우자 수령 사실 인지: 공직자 본인이 동일 의무

4. 신고·반환 효과 (법 §22②①)

  •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대상에서 제외
  • 단, 거짓 신고 또는 반환 지연 시 감경·면책 불가

5. 소속기관장의 후속 조치

단계 내용 관련 규정
사실 확인 진술·증빙 수집, 제공자 조사 시행령 §19
직무조정 참여 중지, 대리자 지정,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 법 §9④
통보·수사 의뢰 범죄 혐의·수사 필요성 → 수사기관 통보 법 §15
반환 명령 금품이 부패·변질 우려 없으면 제공자에게 반환 시행령 §20

6.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조치 흐름

  1. 감독기관·감사원
    • 수사의 필요성 인정 시 검찰·경찰 통보
    • 과태료·징계 사안은 소속기관 통보
  2. 수사기관
    • 형사범죄 여부 수사 → 기소·불입건 결정
    • 과태료·징계만 해당 시 결과를 소속기관 회신
청탁금지법 신고·반환 핵심 정리

신고 대상 금품

  • 💰 금전·유가증권·상품권 → 전액 금지
  •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3‧5‧10 규정 예외(직무無)
  • 🎫 향응·편의(골프·숙박 등) → 전액 금지

시행령 §17 기준

신고·반환 절차

  • 받자마자 거부·반환 or 거부 의사 표시
  • 소속기관장에 즉시 서면 신고
  • 전자 시스템(K-클린카드) 가능

신고서 필수 항목

  • 신고자 : 성명·주민번호·연락처·소속
  • 제공자 : 성명·연락처·직업
  • 경위·증거·금품 종류·가액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반환·인도 원칙

  • 제공자 확인 시 → 즉시 반환
  • 제공자 불명·변질 우려 → 기관장 인도
  • 배우자 수령도 동일 의무

면책 효과정해진 절차로 신고‧반환하면 형사‧과태료‧징계 면제 (법 §22②①). 단, 거짓 신고·지연 시 불가.

기관장 조치

  • 사실 확인·제공자 조사
  • 직무중지·전보 등 이해충돌 차단
  •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 통보

감독·수사 흐름

  • 감독기관/감사원 → 수사기관 통보
  • 수사기관 조사 → 기소·불입건
  • 과태료·징계 필요 시 소속기관 회신

주요 FAQ

  • ❓ 익명 택배 → 7일 확인 후 보관·처분
  • ❓ 사적 선물 5만 원 이내 무관 업무 → 신고 불필요
  • ❓ 반환 거절 → 기관장 보관 후 매각·기부


7.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환 거절 시 어떻게 하나요?

제공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기관장이 금품을 보관 후 처분(매각·기부)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보합니다.

익명 우편·택배는?

7일간 제공자 확인 절차 → 불가 시 기관장 인도·보관 후 “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적 관계(친구, 친척) 선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고 사회상규 범위(시가 5만 원 이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 초과 시 위반.

배우자가 모임 경품으로 고가 물품 수령

공직자 배우자도 신고·반환 의무 대상.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기관장에게 알리고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서면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실명화(주민번호 뒤 6자리 마스킹) 후 내부 결재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8. 참고 링크


결론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고, 받았으면 즉시 신고·반환하라”는 엄격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반환 절차만 준수하면 면책이 가능하므로,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은 평소 표준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기관장·감사부서와 즉시 소통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