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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실무상 주의사항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들의 법적 정의, 적용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무엇인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와 같이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휴일 포함 7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이내

    •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이내

    •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1일 7시간, 1주 35시간(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 유해·위험 작업(잠수 등):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일반적 적용범위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다음 사업장은 적용 예외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부 등)을 고용한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특례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조항

  • 총칙: 목적(제1조), 정의(제2조)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제5조)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7조)

  • 보칙: 불리한 처우 금지(제16조제4호), 근로조건 서면명시(휴게·휴일 관련), 감독기관 통고 등

  •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관련 규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조직상 독립성을 갖춘 단위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 여러 부서나 사업장은 인사·노무권이 일부 위임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본사와 지점, 분점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

  • 직접 고용 근로자 전원이 산정 대상입니다.

  • 파견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본사와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의 상시근로자수를 따로 산정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파견업체)에 고용된 뒤, 사용사업주(실제 업무 지시하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주의

상시근로자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

  •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파견근로자와의 구분 등 주요 쟁점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