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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해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서,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1.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도지사 승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절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합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한 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이를 지정·고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행위제한 및 기득권의 보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규정을 따라 도시와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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