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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명성은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자와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 제공에 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는 모집과 제공된 기부식품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기부식품이 어떤 시기에 모집되었으며, 어떤 이용자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부는 제공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모집과 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식품이 모집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는 제공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투명성 조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기부식품 등의 무상 제공은 의무입니다

기부식품 등의 무상 제공은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주요 목적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여 기부식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식품 등의 안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기부식품 등의 안전한 취급은 제공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제공자와 사업자는 이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부식품 등은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자와 사업자는 적절한 재고 관리, 보관 조건 유지, 유통기한 관리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용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제공된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특히,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2022. 6.> 26면).

결론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제공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부의 비치와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부식품의 무상 제공은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안전한 취급과 이용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이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