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축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어떤 석유류가 감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감면을 받기 위한 신고 및 구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및 범위
농·축산업에 사용되는 석유류 중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인 석유류는 농민이 농업·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석유류로, 주로 농업기계에 사용됩니다.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 대상인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운기
- 농업용 트랙터
- 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만 해당)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바인더
- 콤바인
- 곡물건조기
- 주행형 탈곡기
- 예도형 예취기
- 동력중경제초기
- 동력수확기
- 농산물 건조기
- 관리기
- 정식기
-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정에 따라 해당됨)
- 동력절단기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농업용 양수기
- 예취기
- 탈곡기
- 동력배토기
- 비료살포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 결속기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산물 세척기
- 동력혈굴기
- 동력구절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동력파종기
- 농선
-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만 해당)
- 녹차채엽기
- 버섯 재배소독기
- 농업용 무인 항공기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동력제초기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자동차는 제외)
-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이러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민은 감면 대상인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면세유류의 신고 및 구매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 등을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 재배사 등 포함)가 소재한 지역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보유현황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사용
면세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농민에게 제공되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입니다.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하여 면세유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면세유의 사용에 대한 신고 및 결제 절차는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세유의 사용 금지
일부 경우에는 면세유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농민이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를 양도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추징세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유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변동신고 불가 및 서류 미제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업과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축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면세유를 구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농민들은 감면 혜택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더 나은 농·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