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의 정의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및 「국적법」 제4조제1항).
결혼이민자의 정의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으며, 각 귀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듯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법무부장관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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