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흡연하는 사람들은 매일 담배 포장지를 보긴 하지만, 담배 포장지의 중요성과 표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배 포장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배 포장지와 표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담배의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서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뱃갑의 표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사진 포함) –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에 각각 표기해야 합니다.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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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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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자세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 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2호, 2020.6.22. 발령, 2020.12.2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담배와 관련된 광고 중 일부에는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광고에는 흡연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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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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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흡연경고그림 등의 표시방법은 담뱃갑 포장지와 비슷하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의 경우에도 흡연경고그림 등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자담배 등은 흡연경고그림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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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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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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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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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전자담배 등의 표기 방법과 내용은 담뱃갑 포장지와 유사합니다. 자세한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의 표기 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2022.6.22. 발령, 2022.12.2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성분의 표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포장지 양 옆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잡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는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오도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도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도문구 등은 다음과 같은 용어, 문구, 상표, 형상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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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또는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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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마일드 또는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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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타르 또는 low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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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또는 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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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부터 "4."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등을 통해 표시하여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것
가향물질 함유 표시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향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담배 포장지의 표기 내용은 담배의 피해성과 건강에 대한 경고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표기한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담배의 피해성과 건강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담배 포장지의 표기 내용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담배 포장지의 표기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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