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설치허가와 배출허용총량제 완벽 정리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정의, 지정 지역, 설치허가 요건, 배출허용총량제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관리권역 관련 법적 적용 우선순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권역법’)은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대기권역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따릅니다(대기권역법 제3조).

즉,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립 및 운영 시에는 반드시 대기권역법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비한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지정 지역 한눈에 보기

대기관리권역의 개념

‘대기관리권역’이란

  1.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2. 인접 지역의 배출오염이 심각한 지역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

을 말합니다(대기권역법 제2조제1호,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역

아래 표는 권역별로 지정된 지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권역 지역 세부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전 지역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등 주요 31개 시·군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동남권 부산, 울산 전 지역
대구 군위군 제외 전 지역
경북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남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실제 예시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므로 대기권역법을 반드시 적용받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 설치허가 절차

허가 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공장 등)을 설치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권역법 제15조제1항).

설치허가 필요 예시

  • 신규 공장 설립(예: 자동차 부품 공장, 화학제품 제조 등)

  • 기존 사업장 증설 및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기준 초과 시

허가 절차 개요

  1. 사업장 위치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2. 환경부(또는 위임받은 지자체)에 설치허가 신청

  3.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서류 제출

  4. 허가 심사 및 결정

배출허용총량제란?

제도의 개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 내 설치허가(또는 변경허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5년 단위로 할당합니다(대기권역법 제17조제1항).

즉, 각 사업장은 지정된 오염물질에 대해 할당받은 양만큼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예시

  • A사는 2024~2028년까지 연평균 10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음

  • 만약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과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정보 확인 방법

배출허용총량제,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설치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권역 지정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기준 배출량 산정에 주의: 기준 산정 방식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출허용총량 초과 주의: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스템 적극 활용: 법령 해석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나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활용을 권장합니다.

결론 및 요약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한다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권역별 지정 여부, 오염물질 배출 기준, 허가 및 총량관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는 반드시 사전 행정기관 협의와 철저한 배출량 관리가 필수입니다. 최신 법령과 시스템 정보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