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도 가능합니다. 포기 및 서약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외국 국적 포기의 법적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2024년 5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2025년 5월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절차 및 필요 서류
1. 포기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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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또는 상실)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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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의 영사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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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아래의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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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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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외 거주 시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2. 예외적 서류 제출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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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인지되어 국적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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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3. 포기증명서 제출 후
- 제출기관(청장 등)은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확인 후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및 신청 방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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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1통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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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로 납부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외화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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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 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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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정 시 면제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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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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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직접 방문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무부장관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대상과 절차가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서약이 가능한 대상자
귀화허가자 중 아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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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2년 이상 혼인 및 국내 주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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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3년 이상 결혼, 1년 이상 국내 주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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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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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한 자
국적회복허가자 중 아래 해당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 우수 능력자로 국익 기여 인정자
기타 특별사례
- 미성년 입양인, 만 65세 이후 영주 입국자, 외국 법률상 국적포기가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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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내 주소 두고 서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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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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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심사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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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당 2,000원(정부수입인지,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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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면제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 이행 지연 시: 포기사실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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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포기/서약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이 외국 국적 포기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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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으면 1개월 내에 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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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소멸 후 10일 내 증명 가능
미이행 시 불이익: 국적 상실 및 국민 권리 제한
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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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포기/서약 미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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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0조제3항
국민 권리 제한
- 체류, 출입국,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음
국적 상실 후 재취득 절차
재취득 가능 요건
- 국적 상실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시 법무부장관 신고로 국적 재취득 가능
재취득 신고 방법 및 서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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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본인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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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대리 신고(관계 증빙서류 필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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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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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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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포기 사실 및 연월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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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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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류는 번역문(번역자 성명, 연락처 포함) 첨부
제출처
-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관할 재외공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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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0원(정부수입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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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 등 수수료 면제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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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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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엄수: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절차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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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원본 보관: 추후 증명 및 신고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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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적극 활용: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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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요건 준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 첨부 및 번역자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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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은 상담 필수: 국적포기가 어려운 경우, 법무부 또는 전문 행정사 상담 권장
결론 및 요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와 기한, 수수료, 제출서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국적 상실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 공공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