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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 수출입, 검역 어디서 해야 할까?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제도와, 예외적으로 검역이 가능한 장소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검역 진행 방법, 적용 사례, 실무 팁 등을 통해 수출입 담당자와 일반인 모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제도와 실무 활용 가이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이란?

검역시행장의 법적 정의와 역할

“검역시행장”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 동물성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제2조제3호

  • 주요 역할: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수출되는 동물·축산물의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 실시

지정검역물의 검역 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검역은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검역시행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 해외에서 수입된 소, 돼지 등 가축, 동물성 사료, 축산물 등

  • 해외로 수출되는 한우, 축산가공품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외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 가능 사례

예외적 검역 장소 지정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추가로 지정한 장소(공장, 집하장 등)에서 검역이 가능합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검역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

  • 지정 검역시행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검역에 부적합한 상황

  • 실제 사례: 특정 수입 동물에 특수한 환경이 필요해 기존 검역장 이용이 어렵거나, 동물복지 기준 미달 등

2. 가공공장·집하장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 수출품이 이미 위생적·기술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시설에 위치한 경우

  • 예시: HACCP 인증을 받은 냉동식품 공장에서 수출 전 검역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상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일시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방역 위험이 낮은 경우 추가 지정

  • 예시: 특정 질병 발생이 없는 지역의 임시 검역시행장 활용

전국 검역시행장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축산물안전 → 동물축산물검역검사 → 국내외 검역시행장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항지 외 검역시행장 적용 절차

입항지 검역시행장 검역의 원칙

수입 검역물은 입항지(항구, 공항 등)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항지 외 검역시행장 검역 가능 요건

다음의 경우, 별도의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와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입항지가 아닌 다른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없는 경우

  • 실무 예시: 소규모 항구, 공항 등 검역시설 미설치 지역

2. 수입자가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 요청하는 경우

  • 실무 예시: 물류 이동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내륙 검역장 이용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의 검역 가능 대상

법률상 허용된 검역물 종류

아래와 같이, 일부 지정검역물은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공장, 연구소 등)에서 검역이 허용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 탈지세척수모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수입허용지역산 우제류 동물)

  • 육골분·우모분(습열 115℃ 1시간 또는 건열 140℃ 3시간 이상 처리 후 상대국 검역증명서 첨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지정한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기타 허용 대상

  •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사료

  • 휴대품·소포 우편·견본품·반려동물·실험용 동물 등 현장검사 가능 물품

  • 멸균 처리된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

  • 단순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실무 TIP & 주의사항

1. 검역시행장 및 예외 장소 사전 확인 필수

  • 수출입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검역장 위치와 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운송·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검역예정물의 유형별 검역 가능 장소 구분

  • 일반 동물·축산물: 원칙적으로 검역시행장

  • 가공품, 연구용, BSE 멸균품 등: 예외적 장소 가능

3.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 운송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필요 시 전자문서 준비

  • 검역시행장 변경 시 반드시 본부장 승인 필요

4. 최신 법령 및 지침 확인

  • 검역장별 적용 기준, 허용 시설 및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결론 및 요약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 시 검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된 장소나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법령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출입 실무자는 검역 대상 및 장소, 제출 서류 등 실무사항을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검역시행장 정보 및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